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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통해 얻게 된 한국 재산, 해외로 안전하게 옮길 방법 있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다. 명의를 이전하면서 세금을 신고하고, 현금화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일까지 모두 복잡해 보인다. 이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 답= 해외 거주 상속인이 한국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정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한다.   1. 상속재산 분할 심판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심판(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미국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한국의 형제들과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한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다.     2. 상속세 신고   협의나 재판이 길어지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켜야 한다. 한국 세법상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가 포함된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분할 신고를 통해 기한 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다. 가산세가 우려되는 경우,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심판(소송)의 결과가 나온 뒤에 수정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을 완료할 수도 있다.   3. 부동산 매각과 자금 반출   상속 받은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통해 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을 통해 현금화한 자산은 반출 승인 절차를 거쳐 해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관련된 모든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야 국세청으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보통, 미국 거주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직후 신속하게 상속등기, 세금, 현금화(부동산 매각 등), 해외반출승인, 송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4. 미국 세법 신고   한국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한 경우, 미국 세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FBAR, FATCA, Form 3520 등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이나 IRS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가 총괄로 소속된 '더 스마트 상속'은 미국 세무 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신고 절차까지 함께 지원한다.   즉,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부터 세금 신고, 부동산 매각, 자금 반출, 미국 세법 신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미국 거주 의뢰인들이 한국의 상속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문= 해외에서 한국 상속재산을 처리할 때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 답=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고, 상속세는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 매각과 송금 절차도 사전 준비 없이는 진행이 어렵고, 미국 세법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계마다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재산 정리부터 미국 세무신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거주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대리로 진행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해보는 것이 좋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상속법 한국의상속재산 분할 한국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2025-03-26

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세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에 재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돌아가신 경우, 한국의 상속세 계산은?   ▶답=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는 상속세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라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기에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국적을 불문하고, 망인께서 실제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돌아가셨다면, 망인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국에 남긴 재산이라 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형태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인데, 해당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즉, 망인이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셨고, 망인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남겨두신 재산은 한국 상속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세법상 기본 공제로 2억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거주자 사망일 때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2억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남겨두셨다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됨을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국 세법상 아버지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기초공제 등 비거주자와는 달리 다양한 공제제도가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 상속세가 더 부과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들의 국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가 더 부과된다는 오해를 하여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실수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와 달리 미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다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모두 한국 세법상 과세가 된다.     ▶문= 한국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답=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분이시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이 된다.   취득세는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1명만 비거주자여도 9개월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상속세는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기한 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거주자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한국 상속법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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